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서 박영선 의원 발언 촉발...醫 “진위 밝혀야” VS 韓 “루머 불과”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으로 번진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맞붙었다. 

국회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에서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배경에 제2의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한의사에 대한 특혜 시도의 배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반면, 한의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맞불을 놨다. 

박영선 “혈액검사 유권해석, 제2 최순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의 배경에는 제2의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모씨를 아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2013년 10월 2일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혈액검사를 하려 해도 한의사에게 권한이 없어 이 같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 규제가 풀렸다”며 “문 전 장관은 당시 규제를 풀어준 사람이다. 최 씨는 의료계 또 하나의 최순실이더라”라고 말했다. 

醫-韓, 2라운드 시작?

이 같은 발언이 화제가 되자 의료계와 한의계는 앞다퉈 성명을 발표하며 다시 맞붙었다. 

우선 의협은 한의사에 대한 특혜 시도 배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세간의 루머일 수 있지만 일파만파 되는 만큼 의혹을 풀기 위해 명백한 진위를 가려야 마땅하다”며 “만일 특정 한의사의 요청에 복지부가 원칙을 거스른 유권해석을 내린 게 사실이라면, 국민건강권 배반행위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비판했다. 

의협은 “국조 특위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엉터리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범위의 질서를 흩트리고,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킨 복지부의 책임은 막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협은 세간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해당 루머는 한 달 전 의사단체 고위 임원이 최순실 개입설 의혹을 담은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으려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허용한 유권해석은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에 따른 조치”라며 “한의사도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한의협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의협 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