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의사례 공개...간학회, 중복감염 가능성 시사

1b형에서 2a형으로 유전자형이 바뀐 C형간염 환자에게 처방한 소포스부비르(제품명 소발디)는 급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를 1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과거 시행한 C형간염 유전자형 검사와 최근 실시한 검사의 결과가 달라 재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소포스부비르와 리바비린(제품명 바이라미드캅셀)을 병용투여한 것은 적절한 진료과정으로 판단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만성 C형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 A씨(남/67세)는 2009년 C형간염 유전자형 검사를 통해 1b 유전자형으로 판명됐다. 이에 페그인터페론을 1회 투여 받았지만, 절대호중수구 저하로 치료를 중단했다.  

이후 2015년 11월 환자 A씨는 유전자형 검사를 다시 진행했는데 2a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6년 만에 유전자형이 변경된 것이다. 이에 A씨는 올해 6월 재차 유전자형 검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2a형으로 판명 받았다.

이후 B의료기관은 환자 A씨에게 소포스부비르+리바비린 병용요법을 시행했고, 심평원은 이 같은 유전자형 변경에 따른 약제 투여 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에 나섰다. 

그 결과, 심평원은 이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소포스부비르는 성인의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간염 환자에서는 소포스부비르, 리바비린, 페그인터페론을 병용해 12주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반면 유전자형 2형 환자에게는 소포스부비르+리바비린 병용요법을 12주간 급여로 인정한다. 

즉 두 유전자형의 급여기준이 서로 다름에도 심평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는 학계의 의견이 유효하게 작용됐다. 

대한간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 개 이상의 유전자형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표준 유전자형 검사는 우세형(dominant strain)만을 검출하기에 2009년 당시 우세형인 1b 유전자형이 검출됐고, 1b 유전자형에 대한 치료 후 2016년 재검사에서 잔존해 있던 2a형 유전자형이 다시 우세형으로 검출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유전자형 중복감염은 전체 C형간염의 5~25.3%에서 보고되며, 이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법은 정해진 게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심평원은 “2009년 시행한 유전자형 검사결과와 2015년 검사결과가 달라 2016년 유전자형 재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유전자형이 2a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소포스부비르+리바비린 병용요법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진료 과정으로 판단, 급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대한간학회 C형간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형간염 유전자형은 항바이러스 치료반응을 예측하는 주요 인자로, 치료 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특히 유전자형 오류(genotype error)는 5~8%, 유전자아형 오류(subgenotype error)는 15~2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동일 환자에서 C형간염 유전자형은 재감염이 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으나 경미한 유전자변이(Quasispecties)는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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