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한의학유전자학회 토론회 열어

대한의학유전학회가 24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추계학회에서 핫토픽세션을 열고 유전자검사에 대한 각계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 DTC)가 비의료기관에서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대한의학유전자학회는 24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추계학회를 열고 핫토픽 세션에서 유전자검사에 대해 정부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학계는 기대를, 의사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과 황의수 과장은 “지난 6월 30일부터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비의료기관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며 “검사항목 12개, 유전자 46개를 허용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학회 입장을 발표한 연세의대 이진성 교수는 “의학발전에 따라 유전체 검사도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맞춰 학회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우선 허용된 검사항목의 의미의 고찰과 추적에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잉진단, 과잉해석이 우려된다며 감독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및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해야할 역할이 있으며, 검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 임상유전 인증의나 의학유전자 전문가 등 관련전문가 배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장윤정 교수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유전자 진단을 통해 나온 검사와 분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이어지는 과잉진단과 과잉치료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것이다. 또한 검사 오류에 대한 조치와 대처도 필요하고, 동의서 취득, 개인정도 취득에 대한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 교수는 “여러가지 법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화에서 현재로서는 어떤 가이드도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의사들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환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한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 제도에 따라 많은 사람이 유전자 진단을 받아보고 이에 따라 병원을 찾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과연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될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필요한 의료비 발생 등을 조장시킬 것”이라며 “여러가지 문제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을 빨리 통과시킨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대학병원 교수는 “또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가 진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냐며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한 의사는 "의료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 모호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석할 지 문제다"라고 향후 미칠 파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과잉진단과 과잉해석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회 이동환 회장은 “과잉해석 문제는 학회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부분을 위해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의서 작성 등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유전자검사는 가능해졌지만 의사집단에서는 대체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강한 반면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부족하지만 보완을 통해 발전시켜보자며 온도차가 존재했다.

학회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조만간 공개 공청회를 통해 다방면으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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