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선별등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노력

의료비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연말마다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이 몰려 업무에 지장을 받았던 병·의원들의 업무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국세청은 소득공제 금액이 큰 사례 위주로 영수증 위·변조 여부검증 절차가 한층 강화하게 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들은 업무효율화를 위해 인터넷영수증 발급을 건의해 왔으나 국세청은 위·변조 위험을 들어 거부해왔다.
 국세청은 보험료·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7종의 서류에 한해 연말정산 인터넷 발급 영수증을 인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와 영수증 발급기관이 편리하도록 인터넷 서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가짜 영수증을 가려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의료비 등 명세서의 인터넷 발급 인정방침이 정해지면 재정경제부에 소득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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