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세의대 연구용역 결과 발표...현지조사 거부기관 처벌 강화 거듭 강조

정부와 의료계가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현지조사 방식을 서류조사와 직접조사 등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다른 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강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연세의대에 의뢰한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현지조사 제도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적정한 진료를 유도할뿐더러 요양급여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고 봤다. 

다만, 현행 현지조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사 단계별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지조사 업무의 질 향상과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현행 현지조사 방식을 서류조사 방식과 기존의 현지조사 방식 등 투트랙으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현지조사 제도에서 의뢰에서 선정까지의 기간이 평균 2달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선정 이후에도 조사가 실시되기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에 현지조사 방식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연구진은 “향후 현지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 선별작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당이 경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조사 방식의 도입을 적용해야 한다”며 “반면 부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현지조사 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서류조사에 대한 보안으로 서류조사 결과 부당이 큰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현지조사로 전환하는 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서류조사의 적용을 위한 대상기관 선정은 약국 등에 일차적으로 적용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는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지조사 방식 가운데 서류조사 방식을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조사를 위한 인력 증대가 필요한 만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현지조사 실시 거부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지지만, 현지조사를 성실히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은 물론 부당금액에 대한 환수까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현지조사 실시 거부기관은 폐업 후 재취업이 가능해 해당 처분에 대한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처벌에 대한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연구진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의료법과 같은 타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를 통해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지조사를 담당할 인력과 이들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행 현지조사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 현지조사 인원의 근무시간은 3일 기준 평균 35~40시간으로, 제한된 인력 안에서의 업무량 증가는 결국 생산성과 업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연구진은 업무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 장·단기적인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지조사 담당 인력에 대한 확충과 함께 현지조사의 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담당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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