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9월 원외약 통과...처방환자 없어

 

중증피부이상반응 부작용 이슈가 있었던 한미약품 '올리타(성분 올무티닙)'가 삼성서울병원 원외약으로 신규등재됐다.

삼성병원은 이달 9일자로 폐암치료제 '올리타'를 신규약으로 등록한다고 공지했다.

올리타는 지난달 임상과정에서 심각한 피부이상 반응으로 환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사용제한 및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이어 4일만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한적 사용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된 바 있다.  

중앙약심의 자문회의결과는 기존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서 올리타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다는 것이었지만 안전성 문제가 깨끗이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올리타 부작용 사례는 사망 3건 외에 중대한 이상약물반응도 29건이나 발생했다. 

삼성병원은 같은 적응증을 가진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지난 10월 신규약물로 등재한 데 이어 최근 올리타도 원외처방 리스트에 올렸다.  

삼성병원 관계자는 "일부 환자들에게는 올리타가 꼭 필요한 약"이라며 "치료에 필요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원외약으로 등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리타는 서울대학교병원 원외약으로도 등재됐다. 

서울대병원은 올리타 부작용 이슈가 있기 전인 9월 타그리소와 함께 올리타를 원외약으로 통과시켰다. 단, 지금까지 처방 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슈가 있기 전 동일한 기전을 가진 올리타와 타그리소가 동시에 사용신청됨에 따라 모두 원외로 사용할 수 있게 결정됐다"며 "(중앙약심)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려진 처방결정이 정확하지않겠냐만, 아직 올리타가 처방된 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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