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 제제 관련 14~15일 양일간 조사...“의협 대관라인 무너진 탓”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해 전격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회원에 대한 제제 의혹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4일 오전 조사관 5명을 소청과의사회 사무국에 파견,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소청과의사회 현장조사에 나간 이유는 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회원들에 대해 제제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소청과의사회 측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는 일부 회원에 대한 제제 조치가 가해졌다면 이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가 복지부의 요청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이와 관련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 등에 참여 반대를 종용하거나,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소청과의사회 현장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대관라인이 무너진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정위에 소청과의사회 현장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의협 무너진 대관라인의 단면”이라며 “의협은 복지부와의 사전 중재를 통해 이를 막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제소까지 이어지는 참사를 막았어야 했다”며 “결국 추무진 집행부는 민심을 잃게 될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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