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유연근무제 직원 관리도 미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재경영실 소속 직원들의 근태는 '불량'했다. 

연차휴가를 불합리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유연근무제 적용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최근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감사를 받지 않았던 인재경영실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재경영실 소속 직원들은 유급휴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심평원 감사실이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인재경영실에 등록된 연가 선정 및 사용일수를 확인한 결과, 1년 동안 80% 미만 근무자들에 한해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전년도 근로일과 무관하게 연가를 산정했다. 

심평원 감사실이 2015년 연가 사용을 확인할 결과, 해당연도에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를 초과해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 휴가 등의 근태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가 이후 근태 신청을 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에 심평원 감사실은 근태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심평원 감사실은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관운영 근태관리시스템을 보완하라”며 “직원들이 근태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 근태관리시스템에 지연사유 등을 입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유연근무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근태관리도 엉망이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적용 중인 직원은 선택한 근무 유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등록,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각 부서장 및 관리부서는 위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실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기관운영시스템의 유연근무제 복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연근무 대상자 중 일부에서 지각, 조기출근, 출퇴근 시간 누락사항 등이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위반 누적시간이 연간 30분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심평원 감사실은 “유연근무제 적용 대상 직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철처히 하라”며 “정확한 유연근무제 근태관리를 위해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채용도 문제 

심평원 인재경영실의 문제는 근태뿐만이 아니었다. 

휴직자 결원에 대한 보충이 필요함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동점자의 결정 기준도 미흡했다. 

우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휴직 등의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지만, 심평원 인재경영실에서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의 적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고, 동점자의 경우 면접위원 합의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심평원 인재경영실은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면접 종료 후 면접 점수 취합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감사실은 “결원 예측이 가능한 분만휴가 후 육아휴직 인원 및 채용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결원 등을 파악,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며 “채용시험 동점자 중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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