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병원 경영하며 한방과 운영...의협 “대국회 업무 적임자 판단”

대한의사협회 신임 대외협력이사 내정자가 선임 전부터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리베이트 수수 처벌 강화법 통과로 비난을 받아온 의협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선 작업에 나서자마자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3년 이하 징역은 형사소송법상 사후영장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해 의료계에서 반발이 큰 상황.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협의 대관업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의협의 대국회 업무를 담당해온 박종률 대외협력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의협은 대관라인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선을 준비, 새로운 대외협력이사로 이상운 일산중심병원장을 내정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정된 이 원장이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이 운영하는 일산중심병원은 재활의학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데, 한방과를 운영하며 두 명의 한의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방과를 운영하고 있기에 한의사의 이익도 일정부분 대변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외협력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협 “대국회 업무 적임자 판단”  
반면 의협은 이 원장은 대국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온 사람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대외협력 부분에서, 정치적인면에서 적임자로 판단했다”면서 “그간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쌓은 대국회 업무 업적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 원장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대한재활병원협회 수석부회장, 대한재활의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다만, 한방과를 운영하며 한의사를 채용하고 있어 대외협력이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 원장은 아직 내정자 신분이다. 임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자격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이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방과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접하지 못했다. 사실 확인 등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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