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2차년도 결과발표회서 제안...복지부 “활성화 기대”

▲ 서울대학교 박하영 교수는 진료정보교류 연구개발사업 2차년도 결과발표회에서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정보교류 표준화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유인동기로 참여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연구개발사업 2차년도 결과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진료정보교류에서의 인센티브 및 주요성과’를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산업공학과 박하영 교수는 그간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보기술에 대한 수준과 기대치는 높지만 병원에서는 의아할 정도로 정보화, 특히 정보교류 부분은 거리가 멀다”며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도 확충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편익을 마련함으로써 동기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진료정보의 교류를 통해 진료의 안전성과 신속성, 진료의 효율성, 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이 날 박 교수는 두 가지의 인센티브제를 제안했다. 

먼저 첫 번째 인센티브제는 인센티브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거점병원 중심으로 의뢰-회송 진료정보 교류에 대한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제의 성과 기준을 충족하는 참여 의료기관의 의뢰-회송 진료정보 교류에 의뢰기관과 진료기관에 각각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인센티브제를 차용하면 진료정보 교류 건당 거점병원의 경우 최저 2만 4897원에서 최고 4만 9385원을, 병의원은 1만 5819~4만 1637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제는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건수가 다양해 교류가 많은 병의원에 인센티브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 최적의 대안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제안한 두 번째 인센티브제는 기본 진료료 수가 가산과 의료기관간 의뢰-회송에 대한 행위 수가를 합친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에 대해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표준 기반의 진료정보요약지를 생성할 경우 모든 환자에 대해 기본진료료(초진 또는 재진진찰료와 입원료, EHR 수가) 금액을 가산한다.

또 인센티브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의뢰-회송 진료정보 교류에 의뢰 또는 회송 기관에 수가(HIE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두 번째 인센티브제는 의료기관의 결정에 의해 인센티브 지급 시작 시기와 내용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며 “특히 단계적으로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도 의료기관 종별과 외래·입원 등으로 차등해 구성됐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EHR외래 수가로 건당 76~143원, EHR입원 수가는 228~429원으로 추산했다.

종합병원은 각각 69~125원, 215~388원, 병원은 각각 60~108원, 188~339원, 의원은 각각 42~152원, 127~455원 등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기본 진료수가는 종별로 따로 합산된다. 

이와 함께 진료정보 교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 HIE 수가는 의뢰기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송기관의 경우 진료시간 단축 등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함으로써 진료정보 교류 확산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의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의료기관들의 진료정보 교류 기술 도입에 따른 관련 사업 활성화 및 기술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3차년도 연구개발사업에서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지속하고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진료정보교류 인센티브 체계를 보다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자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복지부는 2009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과 50개 협력 병의원, 경북대병원과 40개 협력 병의원, 세브란스병원과 15개 협력 병의원 등과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자의무기록 교류 및 전송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까지 갖추게 됐기 때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최근 국회에서 사업의 근거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근거규정까지 마련된 만큼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해 환자들이 연속성을 갖고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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