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마취통증의학과 역할 더 중요해질 것"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국현 이사장

"마취통증전문의 초빙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의 병의원이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를 하게 한다.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등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가 마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간단한 수면마취라고 해도 치명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례를 우리는 이미 봐 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국현 이사장(서울대병원)의 말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는 충분함에도 국민이 안전하지 않은 마취를 받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 이사장은 "중국 관광객이나 우리나라 미용 성형수술 사망 사고 등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없이 수술하는 외과의사나 간호사 등이 자체적으로 마취를 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비용 등의 문제인 듯하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취전문간호사 제도 부활에 관한 불안도 나타냈다. 지난해 마취전문간호사제도는 폐지됐지만 비용이나 효율성 등의 문제로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는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를 하는 것은 2008년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났고, 마취전문간호사의 행위를 진료보조행위로 허용했던 복지부도 이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진료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보조적 이미지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환자안전과 수술환자 회복, 통증치료, 중환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등을 통해 병원의 필수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수술을 위한 마취개념에서 벗어나 진료과의 주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발표한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가이드라인은 학회 영역을 고수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떠나 환자을 위한 마취지침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국현 이사장

마취통증의학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내비췄다. 그의 시나리오는 이랬다. 일반 내과계 환자와 만성질환 환자는 다른 형태의 의료체계가 전담하게 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중환자 등이 중요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또 앞으로 마취통증전문의 수는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1년에 200명 정도 마취통증의학과 티오가 있는데 이는 24개 전문과 중 다섯번째로 많은 티오다. 복지부가 2018년까지 10% 감축을 얘기하지만 이 결정은 좀 더 면밀하게 과별 차이를 둬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UAE 왕립병원의 예를 봐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multi-function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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