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TF 꾸려...추무진 회장 ‘강력 대응’ 천명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범의료계 차원의 TF를 구성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의협은 2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지원 TF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의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와 법무법인 여명 유화진 변호사도 포함됐다. 

의협은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 한의사에 초음파기기 판매 중지 요청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할 방침이다. 

특히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대처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한 판매 중지 요청은 불법 의료행위의 토대를 시정한 것일 뿐 적법한 행위 사이의 경쟁 제한성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한 강요나 제재행위까지 이르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이번 소송에서 제시할 법리적 논리 구성 등을 지원한다.  

또 의협이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것도 입증할 계획이다. 

추 회장은 “판매업자나 기관에 대해 의협의 요청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제재 방안을 실행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스스로의 시정조치를 요청했을 뿐 강제성이 없었을뿐더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불법과 적법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회장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팔지 말라고 통제하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불법과 적법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음에도 공정위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사용제한을 권고하는 의료계의 적법한 행위를 경쟁제한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 처분에 대해 사법기관의 온당하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의 보건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공정위로부터 동시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상호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의협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추 회장은 “3개 단체가 공문을 보낸 시점은 각각 상이하다”며 “공정위가 3개 단체가 상호 동일단체이며, 협력해 수탁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감시, 제재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소송에서 의협이 승소한다면 타 단체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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