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유권해석 근거로 복지부의 유권해석 임의변경 주장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행위는 공정위와 보건복지부의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한의사의 혈액검사 및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 그동안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9년과 2010년 의협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초음파기기는 명백한 의료기기이며, 한의사가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 역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 

한특위는 복지부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그 근거로 내놓기도 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실제로 복지부는 1991년 2월 ‘한의사는 초음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헬스트론 및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1995년에는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및 심전도기기를 사용해 진료했다면 이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명시했다. 

1999년 11월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양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2월 헌법재판소는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어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특위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전제된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의료기기 판매중지 요청과 혈액검사 수탁중지 요청이 과연 공정위로부터 10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하는 불공정행위였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 같은 그간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복지부가 공정위에 허위 사실을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공정위에 회신했다는 유권해석에는 채혈 및 혈액검사 위탁이 가능하다는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공정위에 회신한 유권해석에는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특위는 “공정위는 허위 유권해석을 기다렸다는 듯이 활용,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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