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발 제정안, 공공의료 양성 목표 '동일'...별도 설립 vs 기존대학 내 설치·지정 '차이'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내놓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건.

복지부는 이 중 '이정현 의원 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공공의료인력 양성 국(공)립의대 설립...형태엔 '차이' 

양 제정안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완화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등 일체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면, 지원금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10년 동안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형태다.

▲이정현 의원안-박홍근 의원안 비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다만 전담 대학의 설립방식에는 차이를 두고 있다.

이정현 의원 안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이라는 특수목적대학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으나, 박홍근 의원의 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 공공의료전담대학을 '설치'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기존 국립 또는 공립의과대학을 공공의료전담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국립보건의료대학은 현행 국공립대학과 별도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형태이나 공공의료전담대학은 기존 국공립대학 내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설립방식의 차이는 대학의 장과 교직원의 임용, 부처간 지도·감독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복지부 "복지부 소속 특화대학 별도 설립" 이정현 의원안에 '무게'

복지부는 이 중 '이정현 의원 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홍근 의원이 제안한)공공의료전담대학 설치·지정 방식은 효율성·효과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의료에 특화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정현 의원의 제안대로) 복지부 소속으로 특화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공립대학의 관리는 교육부 소관으로,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

복지부는 "공공의료전담대학을 설치하려 할 경우,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국·공립대학에서 서로 설치를 요구해 제대로 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의과대학이 기설치된 대학의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유인도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지도·감독하고 있어 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료전담대학이 설치·지정된 국공립대학을 별도로 지도·감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기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 과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인력수급전망 등 면밀히 검토" 신중...의협 "추가의대 설치 반대" 

교육부는 의사인력 수급전망 등을 면밀히 살펴가며, 신중히 접근해 나갈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사공급 부족에 대비해 의대 학생정원 조정, 신규 의대설립 등에 대해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국립의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만큼, 설립될 국(공)립 의대와 현행 국립의대간의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양 법안 모두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제정안과 같이 별도 대학을 설립해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의협은 "제정안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이 더 중요하며, 공중보건장학제도의 활성화와 국립의대 교육과정 보완,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 신설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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