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임시회장에 이균부 변호사 선임...“박노준 전 회장 직무수행 불가”

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회장에 관선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그동안 이충훈 전임 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회무를 진행해온 박노준 임시회장은 권한을 잃게 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산부인과의사회 임시회장에 변호사 이균부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법원은 내부 경위 및 경과에 비춰볼 때 박노준 회장은 임기가 이미 만료됐음을 확인하고 박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비대위는 이충훈 전 회장, 박노준 회장 등이 법원의 판결을 어기고 대내외적으로 지속해 온 회장 자격모용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임시회장을 임명함으로써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회장 무효판결이 난 이충훈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들의 회원 대표 사칭 행위 및 외부 회의 참여 행위는 법원의 판결을 어기는 자격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구 집행부의 자격모용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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