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 공동 성명...“일차의료 활성화에 총력해야”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동네의원 줄세우기라며 의료계가 발끈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조사에 따른 단순 가격비교식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과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동네의원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만큼 고사 직전의 일차의료기관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법안은 지양해야 하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며 “일차의료를 활성화해 일차의료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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