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에 철회 요구...“공정위 부당성 알리기 나설 것”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의사에 거래 금지를 요구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산하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공정위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엄포도 했다. 

 

의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공정행위를 철회하고,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번 공정위의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했기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의사 혈액검사의 경우 의협 한방대책위원회가 혈액검사대행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사 초음파 사용행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르쇠로 일관한 채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문을 발송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는 헌재의 결정까지 있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공정위는 헌재의 결정은 무시한 채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더라도 일반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처럼 학술 및 연구목적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행위는 경쟁관계가 아님에도 공정위는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사용제한 권고를 한 것을 경쟁제한행위로 몰아갔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의협은 공정위가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법무지원팀을 꾸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협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산하에 법무지원팀을 꾸려 법적 심판을 추진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등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3일 한의사 초음파기기 거래 금지 요구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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