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발전협의체서 현안 논의...시효법 이전 행정처분 소급적용은 부정적

구급차에 탑승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안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도 조만간 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다만, 공소시효법 적용에 따른 리베이트 자격정지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제7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날 협의체에서 의협은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할 때의 위험도와 응급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위험수당격의 이송 수가 신설과 함께 ▲구급차의 이송 거리 ▲탑승 인원 ▲동승 응급의학과 전문의 가산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에 탑승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급차 역시 환자 이송시 교통사고 등 위급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주무 부서인 응급의료과를 통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대해 복지부는 정률제 또는 정액제든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노인외래정액제의 경우 협회가 제안한 방안과 정부 안을 검토해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반면 복지부는 공소시효법 적용에 따른 리베이트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에서 기존 행정처분을 따를 경우 현행 기준보다 과중한 처분이 이뤄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지만, 정부 측은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김 대변인은 “되레 과중한 처분이 이뤄지는 불합리를 해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행정처분 규칙 개정 당시 부칙에서 기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한 만큼 단순히 처분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체에서는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은 중장기적 검토를,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에 대해서는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연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키로 합의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검토 안건에 대한 실무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본 협의체는 다음달 중으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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