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불구속구공판 6명 및 약식기소 47명 발표 ... 정신건강의학회 "과도한 처사"

최근 정신의료기관 원장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3명이 검찰에 불구속기소 및 약식기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이 5월에 경기북부 관내 정신의료기관 16곳에 대한 압수 수색했다. 수사결과 9월 28일 6명 불구속구공판, 47명 약식기소, 13명 기소유예 등을 발표했다. 

검찰은 "기소된 병원들이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켰고 또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료없이 강제입원시켰다"며 "퇴원 명령을 받은 강제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아 이들 병원이 입퇴원 규정을 위반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퇴원 명령을 위반해 정신질환자를 부당 입원시킨 동안에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보호자와 정신의료기관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돼 비대면진료 입원, 퇴원명령 불이행 등 오랫동안 지속된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입퇴원 관행을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유감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정신건강의학회는 "개인별로 기소사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현행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며 "정신보건현장의 여러 난제 속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사"라고 밝혔다. 

학회는 서류 미비로 봉직의 30명을 기속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학회측은 "모든 입원에 대해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임이 확인됐고, 해당 서류는 입원 며칠 이내에 구비됐다. 또 보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데리고 와 입원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며 "보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많은 수의 영세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들은 생업에 바쁘고 법 절차에 대한 인식 미비로 이를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또 "검찰이 지적하듯 입원 당일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이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임상현장의 의사들은 환자의 보호자임이 확인되면 증상 치료와 안정화를 위해 입원을 결정하고 서류 준비에 대해 공지하고 보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정신보건법에 당일 서류구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이 기소 이유로 삼은 퇴원명령 위반도 검찰이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퇴원이 가능한 경우는 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치료계획에 따라 퇴원과정을 진행한다"며 "심판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는 최소한 그 상황에서 퇴원이 어렵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퇴원명령을 받으면 환자를 길바닥에 내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이제라도 제도적 정비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관라의 책임성을 국가와 사회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 온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희생양으로 몰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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