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연합회, 법 개정 후 부작용 속출 반발...복지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보완 가능"

▲20일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책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1인 1개소 규정' 위헌 논란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1인 1개소 규정' 위헌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법률에 모호함이 존재한다면, 향후 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20일 한국의료재단연합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논의의 초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의 이른바 '1인 1개소' 규정.

구 의료법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만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 유디치과 사건의 여파로 '개설·운영' 모두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의료재단연합회는 금지 사항에 '복수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복수의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해 오던 의료인이 법 개정 후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면서 혼란이 벌어졌다는 것. 

의료재단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웰니스병원장)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개원병원 개설의사가 이사장 업무를 수행했던 국립암센터, 마찬가지로 개원의사가 이사를 지낸 분당서울대병원도 1인 1개소법 위반"이라며 "법 개정 이후 개인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의료법인에서 일시에 퇴출되거나 개인의료기관을 폐업하는 일이 벌어졌고, 의료법인 또한 의료인 신분의 이사장이나 이사 등 경영진을 비의료인으로 급격히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위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외진출 의료기관도 '1인 1개소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는 의료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인 1개소 규정'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의료재단연합회는 지난 8월 '운영' 등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법의 명확성에 위배되며,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며 1인 1개소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혼란을 이해한다면서도, 법 규정 자체가 위헌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강섭 사무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행 의료법 제 33조 8항, 이른바 1인 1개소 규정은 합헌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위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보충 설명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일부 우려대로 '운영'의 의미와 범위에 모호함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의료인의 의료법인 이사진 참여,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임 사무관은 "의료인이 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가 있는 만큼 위법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해외진출 의료기관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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