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계 반발에도 신규공모 강행...1인 의원·비소청과 전문의 참여도 허용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예정대로 대폭 확대키로 하고, 오늘(17일)부터 신규 병원 공모에 들어간다.

의료계는 제도 확대에 지속 반대해왔던 만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 복지부는 "사업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사업모형 다양화, 1인 의원-비소청과 전문의 참여도 허용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17일부터 각 시·도별로 신규 달빛어린이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당직운영 ▲연합운영 ▲일반운영 ▲요일제운영 등, 사실상 제도 확대를 위한 모형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모형(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종전 병원 중심의 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병원 참여요건을 완화해 1인 진료 의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소청과 전문의의 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와 병의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타 진료과 참여기준은 ▲최근 1년간 소아환자(만18세 이하) 진료 비율이 50% 이상 이거나 ▲내과계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인 기관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변경사항 주요내용(보건복지부)

달빛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달빛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 바 있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에는 내년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가량 가산돼 보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와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을 본격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30개 이상 의료기관 참여의지 밝혀...사업운영 방해 시 엄단"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운영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자녀 양육여건 변화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쏠림 등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직적인 반대 운동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운영‧연합운영 등의 모델을 도입했으며 이를 우선해 지정할 계획"이라며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사업자단체가 참여 병의원의 의료진 채용 방해, 항의전화, 소속 단체 강제탈퇴, 신원공개, 직종관련 보수교육 제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으로, 관련 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나 시도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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