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별감사 보고서 발표...변전실 관리 소홀에 고장 알면서도 방치

 

비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만이 아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정전 등 블랙아웃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보공단 일부 직원들은 전기 관련 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별도 전원 공급 장치가 고장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정전에 대비한 훈련이 미흡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정전대비 도상훈련만 실시했을 뿐 장비의 역할과 기능, 가동방법, 장비 미작동 및 고장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상태였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실제 정전에 초동대응을 신속히 하지 못했다”면서 “전기시설에 대한 장비별 기능, 역할, 정전 원인별 응급대처 요령 등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비상시 적용할 교육훈련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정전에 대비한 시설물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한 지사의 기계설비관리 담당자는 정전 시 자동제어시스템에 별도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UPS(자동제어용)의 고장을 방치한 상태로 둔 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수리·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기설비 담당자인 한 직원은 시설용역업체가 작성한 자동제어용 UPS 점검표를 통해 자동제어시스템의 UPS가 고장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또 수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UPS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파트장인 한 직원은 시설용역업체가 매월 보고하는 자동제어 UPS 점검표를 결재하면서 특기사항에 UPS(자동제어용)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지만, 위험사항의 검토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들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다른 한 지사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수변전실 EHV-1 패널에 있는 피뢰기에 지락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설용역업체는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정전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시설물 역시 적정하기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건보공단 감사실은 해당 시설용역업체를 상대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계약 해제, 손해배상책임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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