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사용 조건 시판허가 유지 납득 어려워...신속허가제 권위와 신뢰 하락

환자단체가 한미약품의 표적항암제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 처방을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올리타 부작용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감을 표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시판허가를 통해 처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 부작용이 발생한 올리타를 제한적 사용을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환자단체는 “의사가 말기 폐암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올리타를 처방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 의료윤리에 맞지 않다”며 “신규 말기 폐암 환자에게까지 올리타 처방을 허용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올리타는 3상 임상시험을 거쳐 부작용에 관한 검증이 완료됐을 때 신규 말기 폐암 환자에 대한 처방을 허용하는 게 맞다”며 “올리타가 국내 개발 신약이라는 이유로 부작용 검증에 특혜를 주는 것은 조건부 신속허가제도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올리타 사태를 계기로 식약처의 시판허가 과정과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리타 사태로 인해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식약처는 시판허가 과정 및 허가 이후 관리 체계를 점검, 제2의 올리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올리타 복용으로 치료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는 기존 말기 폐암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울러 식약처는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환자 대상의 올리타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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