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제기...“자보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사업 재검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고 있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활용, 기왕증 등을 추출해 자동차보험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는 시스템인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진료정보를 공유해 기왕증 등을 심사에 활용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심평원이 시스템을 개발, 활용, 관리, 운영 등의 책임을 진다. 

하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수집된 진료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왕증 등 자동차보험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수집된 진료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심평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진료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심평원이 법률적 근거나 정보제공 주체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심평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의 역할 및 이익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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