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영장 공개…9월 6일~13일 시한,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대상

▲ 11일 국감에서 고 백남기 농님이 사망하기 전인 9월 6일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9월 25일 이전인 9월 6일에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의원이 11일 오전에 열린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공개하면서 밝혀지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집행됐다면 어떤 자료들을 검찰이 입수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까지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이후'에 '경찰'의 압수수색만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9월 13일까지를 집행시한으로 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대병원에 보관하고 있는 백남기의 진료기록부, 검사기록지, X-ray 촬영 결과서, CT 촬영 결과서, 담당의사 소견서, 상처부위 등에 대한 사진 등 피해자 백남기 진료와 관련된 의무기록 일체'이다.
 
영장 발부 사유는 강신명 전 경찰처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피의자 7명의 범죄사실, 즉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 업무살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한 검증이다.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기 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는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이은정 서울대병원 행정처장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당일, 종로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백선하 교수 사무실에서 백 교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돼 어떤 내용의 조사가 진행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국감에서 김 의원은 서창원 원장에게 9월 6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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