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약 추가 육성 주장에 ‘혈세 낭비’ 지적...“효능·안전성부터 입증해야”

정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7일 “정부는 지난 10년간 한의약 육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함께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한의약의 생명 유지를 위해 단순 예산지원에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길이므로, 국민의 혈세는 한의약 검증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 2020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에는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도 포함됐다. 

의협은 한의진료에 있어 의학적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정책 추진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차원에서 개발되는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임을 감안,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에 따라 개발돼야 하며,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위해 다양한 임상전문가가 참여,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한의약 육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했지만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최근 발생한 한약 복용 소아 탈모 사건과 같은 한의약의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 목적이 60.9%(70건), 미용목적 진료 39.1%(45건)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13.9%(16건)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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