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부작용 심각...보건당국 단속·처벌 필요"

'필러로 질 성형까지?'

성형용 필러의 허가범위 외 사용 논란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성형용 필러의 안전사용실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 2월에서 3월까지 조사를 실시한 85개 의료기관 중 82개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위에 필러시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성형용 필러는 얼굴 주름 개선 목적으로만 허가된 상황. 미간이나 코, 입술 부위는 필러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유방과 생식기 등 다른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은 현재까지 없다.  

적발된 82개 의료기관 중 76개의 의료기관은 불법 필러시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병원을 홍보하고 있었으며, 특히 필러 국내 납품량 상위 3개 산부인과는 모두 필러를 이용한 생식기 성형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불법 필러시술로 인한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고된 부작용 건수는 345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는 염증과 통증은 물론 시술부위 괴사나 망막동맥 폐쇄 등 심각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필러시술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필러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은 물론 불법 필러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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