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달 말까지 연장 방침...의료기관 적극 참여 독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

 

심평원은 최근 열린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의 점검 완료율이 낮고, 지난해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는 이처럼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률이 낮은 이유로 지난해 자가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꼽았다. 

실제로 심평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은 9월 30일 현재 5만 5353곳으로 전체 8만 6860곳의 63.7%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5만 5353곳 중 점검이 완료된 기관은 3만 9195곳(70.8%)이었고, 종별로는 약국 1만 1852곳, 의원급 의료기관 2만 5694곳, 병원급 의료기관 1521곳, 종합병원급 이상 128곳 등이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미신청 및 미완료 요양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장용명 실장은 “자가점검에 대한 점검내용 분석 결과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라며 “더 나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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