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가능 주장에 유감 표명...“지역주민 건강권 수호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장에 우선적으로 의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한 반박이다. 

 

의협은 6일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의 목적과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업무범위가 없다”며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되레 허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보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강화를 통해 의사 임용 원칙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의협은 전국 보건소장의 절반 이상이 보건직 공무원인 만큼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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