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208억원에 체납액도 70여억원...김상훈 의원 “행정력 투입해 환수해야”

상위 20%의 고소득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보험급여 혜택을 누리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1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소득 9, 10분위 고소득자 부당이득금은 1208억 6600만원에 달했다. 

▲ 소득 9, 10분위 체납자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 현황
▲ 2012년 이후 소득 9, 10분위 체납현황

상위 20% 고소득자의 건보료 체납 건수와 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득 9, 10분위 고소득자들의 건보료 체납 건수는 2012년 119건에서 2015년 214건으로 79%p 증가했고, 올해 7월을 기준으로 155건이 체납됐다.

이에 따른 체납금 역시 같은 기간 동안 9억 7600만원에서 15억 59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21억 17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징수액은 17억 9800만원에 그쳐, 징수율은 1.4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사전급여제한제도가 도입됐지만 고액·장기체납은 줄지 않은 상태다. 특히 부당이득을 취했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가입자도 있다”면서 “이처럼 고소득 가입자의 건보료 체납 배경에는 도덕적 해이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때 건보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의 분노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며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고소득 가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하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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