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의혹 제기...“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이 이미 관련법 위반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5일 “건보공단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이사회 이전에 이미 법 위반임을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건보공단은 노무법인으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검토’라는 이름의 자문 의견서를 받았다.

해당 자문 의견서에는 건보공단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일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자문요청을 받은 노무법인 측은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 종전에 지급되던 각종 수당 등이 각 근로자별 근무실적·업무수행능력 등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인상되는 형태의 임금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기존의 임금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또 “건보공단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도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되지 않음으로, 정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은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임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서면이사회를 통해 이를 강행했다”며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주장이 틀렸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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