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율 2015년 0.12% → 2016년 0.09% '감소'...성분명 처방 필요성도 강조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3조 9065억원 중 약품비가 14조 986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6.2%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15.9%보다 높은 수준.

남 의원은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이유가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지난해 3.72개로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남 의원에 따르면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염산염(Donepezil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060원, 최저가 698원으로 가격차가 195%가량 발생했으며 ▲항혈전제인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도 최고가 1154원, 최저가 461원으로 150.3% ▲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Entecavir)도 최고가 4029원, 최저가 1970원으로 104.5% ▲위산억제제인 염산 라니티딘 단일제(ranitidine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70원, 최저가 24원으로 608% 가격차가 났다.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그만큼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남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사후통보 절차를 전화나 FAX뿐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남 의원은 성분명 처방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프랑스는 2015년 성분명 처방을 강제 실시했고, 금년에는 EU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도입돼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끌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선택권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 관련 연구목적이 대체조제가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의 임상적 자율성과 전문적 역량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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