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낮은 직업 안정성·적은 급여, 지원 저조 이유...대책 마련해야"

법적으로 의사가 맡아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비율이 최근 3년간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민 의원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으로 4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0명(39.4%), 2014년 102명(40.2%)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의사 보건소장 임용 비율

보건소장 10명 중 6명 비의사 출신, 의료기사-공무원-간호사 순

문제는 '예외'가 더 많다는 점이다. 

2015년 12월 기준 252명의 보건소장 가운데 비의사 출신이 149명으로 59.1%를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의료기사 등이 81명(전체 보건소장 중 32.1%), 보건의료전문직 및 일반 행정공무원이 48명(19%), 간호사 18명(7.1%), 약사는 2명(0.8%)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을 제외한 전국 특·광역시들은 3년간 60%이상의 높은 임용 비율을 나타냈으며 서울은 25개 보건소 모두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도내 보건소장의 60%가 의사 보건소장인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10~30%대의 낮은 임용률을 보였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도내 보건소 모두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보건소장 면허 및 자격현황

"불안한 직업 안정성·적은 급여, 저조한 지원 이유...대책 세워야"

기동민 의원은 저조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현상의 원인을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보건소 내 의사들의 낮은 처우에서 찾았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보건소장을 2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으나 연임조건이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다른 민간의료의사들 보다 급여도 적은 편이다. 불안한 직업 안정성과 적은 급여가 의사들의 저조한 지원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 의원은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의 안정적 실현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소 의사들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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