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지적…의협 “오해는 이해하지만...”

▲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김승진 회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의 업적을 가로채려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8일 이와 관련한 정례브리핑을 한 것을 두고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비판하는 반면, 의협은 정례적인 브리핑에 불과하다며 오해라는 입장이다.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소회를 토로했다. 

김 회장은 “금감원이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 실손보험 보장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우리와 한 마디 상의 없이 브리핑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며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업적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표준약관 개정을 위해 많은 의료계 단체가 뛰어들었고 그 업적은 대단히 크다”면서 “전장에서 세운 공은 장수에게 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감원의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두고 의협과 흉부외과의사회, 대한개원의사협의회 등 노력을 같이한 단체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의협이 이 같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과 표준약관 개정 예고안의 의견수렴이 끝나는 내년 1월경 공동 브리핑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서인석 보험이사가 이를 어겼다”며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찌 협회를 믿고 일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투쟁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위해 흉부외과의사회 차원에서 의협에 변호사 비용 원조를 부탁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도 했다. 

김 회장은 “투쟁 당시 공정위 소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당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족해 의협에 협조를 요청했었다”며 “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그래서 흉부외과의사회 차원에서 비용을 추렴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감원의 결정에 의료계 전체가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지만, 의협은 본인들의 업적이라며 오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의도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서운하고 화도 난다”고 토로했다. 

“오해라는 점 이해는 하지만...”
흉부외과의사회의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은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흉부외과의사회 측의 오해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실제로 28일 당시 의협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협회의 실손보험 주요 대응 경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은 ▲도수치료 분쟁조정 결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 실손보험 보장 등으로,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주요 발표 내용 중 하나였다. 

서 보험이사는 “흉부외과의사회의 업적을 가로채기 위해 단독으로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정치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의사회의 오해는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 브리핑은 정례적인 브리핑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흉부외과의사회와 의협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강조했다. 

서 이사는 “약속을 어겼다는 흉부외과의사회의 주장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최종안이 아니기에 최종안이 마련되면 그간 함께 노력한 의료계 단체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마 실손보험대책위원회 김록권 위원장도 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약관 개정 계기로 비양심 의사 퇴출되길”
한편, 흉부외과의사회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은 치료목적의 수술 비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논문이 미비해 외국 논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관련 학회들과의 논의를 통해 치료목적 비율 등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금감원의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비양심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퇴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표준약관을 통해 앞으로 기준이 명확해질 것인 만큼 비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도 걸러지게 될 것”이라며 “그들을 보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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