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품목 특허만료 예정일·특허기술내용 등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제약사가 중남미 국가 중 3위 규모의 의약품 시장인 아르헨티나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아르헨티나 의약품 특허만료일 등 특허 상세정보’를 2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는 아르헨티나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사가 특허정보를 파악하여 수출 품목과 시점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남미 국가로는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3번째이다.

특허정보는 항암제, 당뇨병치료제 등 90개 품목(46개 성분)에 대해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 등록일 ▲특허권자 ▲특허기술내용 요약 및 상세 설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제약시장 규모가 3위에 해당하는 의약품 시장으로 1인당 의약품 지출규모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 1위에 차지하고 있다.

15년 중남미 지역 의약품 시장규모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순이었으며 1인당 의약품 지출액 :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순서였다.

식약처는 이번 특허정보 제공이 국내 제약사가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콜롬비아 특허 상세 정보 및 중남미 국가의 특허제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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