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원 서비스 시행...제약사 신약 건강보험 등재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에 나선다. 

 

심평원은 항암신약 보험등재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 이달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지원 서비스란, 제약사가 신약을 건강보험 등재신청하기 전에 제출 자료에 대해 사전점검 및 안내를 하는 제도로, 실제 평가기간 중 자료 미비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서비스다. 

사전지원 서비스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자료 중 약제정보 및 학술지 게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자료 등이다. 

사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평원은 7일 이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 후 3일 이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사전지원 서비스를 항암 신약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력 충원을 통해 사전지원 전담팀을 확대운영, ‘급여기준 및 경제성 평가 지원 전담팀’을 단계별로 구성해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사전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약사는 완결성 높은 등재신청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 신약 등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실제 평가기간 중에는 조속히 평가되므로 실질적 보험등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양질의 신약이 적시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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