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비급여 수술도 치료목적이라면 '보상'

레이저 등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치료목적을 판단해' 라는 단서가 붙어, 그 해석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예고하고, 오는 11월 6일까지 관련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예고안의 핵심은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에 대해서도, 급여시술과 동일하게 실손보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앞서 금감원은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을 실손보험 적용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해당 약관은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건강보험 급여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본다)'의 경우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 적용대상인 절개술을 제외하고 모든 하지정맥류 수술을 미용목적 시술로 보아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술을 미용목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레이저 폐쇄술 등이 비급여로 분류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 한계에 따른 것일 뿐, 시술의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지적.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금융감독원 항의방문 등을 통해 표준약관 개정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예고 주요내용(금융감독원)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결국 금감원도 한 발 물러섰다.

개정 예고안을 통해 '비급여 시술은 모두 미용목적으로 본다'는 기존 약관의 단서조항을 전면 삭제한 것. 이렇게 되면 레이저 등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도 급여시술과 마찬가지로 케이스별로 치료목적을 판단해 보상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료계의 문제제기로 불합리한 보험약관을 개선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치료목적을 판단해' 라는 조건이 달렸다는 점에서, 향후 또 다른 다툼도 예상된다. 과거 '과잉 도수치료 논란'과 같이, 궁지에 몰린 실손보험사들이 해당 규정을 문제삼아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탓이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과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와 심사, 심사기준 설정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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