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1GDP 수준에서 2GDP 수준으로 인상…“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부작용”

박근혜 정부가 환자의 1년 생존을 위한 약값을 논의 과정 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의 의약품 가격 결정은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 수용 가능한 약값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은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인데, ICER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 수준으로 정한다. 

▲ 1년 생존을 위한 약값 변화.

하지만 권 의원에 따르면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 수준인 2500만원(2만 4000달러) 수준으로 고가약의 약값이 인정됐지만, 2013년부터 2GDP 수준인 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같은 갑작스런 인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2GDP 수준으로 약값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갑작스런 약가 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입수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약가 인상은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시책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약제 회의록에는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다. 다만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라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시 제출된 비용효과비를 수용해 급여화 함”이라고 적혀있다. 

B 약제의 경우도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다. 다만,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시책에 따른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등으로 고려시 제출된 비용효과비를 수용하여 급여로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권 의원은 “약의 가격은 비용대비 효과와 국민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ICER 값을 낮추기 위하나 의견수렴 과정과 경제성평가 반영 계획을 마련해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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