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정부 관리시스템 부족 지적…“현장조사 및 관리감독 적극 나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정부가 전격 발표한 난임부부 전면 지원 확대 정책이 졸속 시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애초 2017년 10월 계획했던 사업을 1년여 앞당거 시행하려다 보니 관리 시스템 부재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기 의원의 주장. 

기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 23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난임 시술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따라 시술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은 2017년 상반기에나 완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이 작동되기 전까지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시술기관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까지 난임 시술비 파악을 난임 시술기관 및 난임부부의 시술확인서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정책 지원금 금액을 결정하면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년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지원금액을 제출받은 시술확인서를 통한 자료를 토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 의원은 “전국 5대 도시 난임 및 불임 시술, 검사 비용 등 항목별 금액자료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난임 시술기관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애당초 2017년 10월 추진하려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출산률 증가를 위해 급하게 추진한 게 원인이라고 봤다. 

기 의원은 “제도 시행을 급하게 앞당기다 보니 난임 시술기관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며 “난임부부들은 2017년 상반기까지 난임치료 시술기관의 시술 및 검사비용, 착상률 등 시술 자료를 먼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복지부의 졸속 행정으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졸속정책 추진, 일부 병원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고통 받는 난임부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는 정책의 졸속시행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고통 받는 난임부부를 위한 행정지도 등 모든 조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