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기도·하기도 치료 허위·부당청구 중점 확인…전국 지역본부 조사 담당자에 전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다수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건보공단은 약제 구입내역이 없거나 적음에도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청구 건수가 많은 860개소의 요양기관을 선별해 현지조사를 의뢰,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다빈도 실시기관 확인 점검에 나선 이유는 상기도 증기흡입치료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의 진료비 차이로 부당·허위 청구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 하기도 및 상기도 증기흡입치료 연도별 진료비 현황(단위: 원)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상기도 증기흡입치료(MM303)의 진료비는 2013년 1210원, 2014년 1240원, 2015년 1280원이다. 

반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M0045)는 2013년 3170원, 2014년 3260원, 2015년 3360원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약 208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청구 ▲상기도 증기흡입만 실시 후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로 청구 ▲수진자가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 일치여부 점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시 약제 투여 여부 ▲의약품 거래명세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청구 건수가 많은 860개 기관 중 1개 자체환수 기관에서 511만 9000원, 현지조사 의뢰 17개 기관에서 1억 1491만원 등 총 18개 기관에서 1억 2003만원의 부당 청구를 확인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의료기관은 감기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상세불명의 천식’ 상병으로 변경하고 실시하지 않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허위로 청구했다 적발됐다. 

또 약품을 넣지 않고 단순 가습인 상기도 증기흡입치료 후 수가가 높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로 바꿔 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도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현지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사에 전파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분석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보완할 예정”이라며 “이번 현지조사 경험을 다른 지역본부의 조사 담당자에게도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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