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응급실 격리관리료’ 질의응답 공개…중환자실 격리관리료 중복산정 NO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는 1회만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우선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는 병실 및 병상 현황신고가 이뤄진 응급실 내의 격리병상을 배정받아 진료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수가로 산정된다.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분류가 이뤄진 환자 중 감염병이 의심돼 진료상 격리가 필요한 환자만 대상이다.
또 음압격리관리료는 공기감염 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만 산정된다.
다만,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는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와 중복산정이 불가능하다.
심평원은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는 1일당 수가이므로 응급실 1인 병실 격리관리료와 같은 날에 중복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기관은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해야 함에 따라 응급실 내 격리병상도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 시 전달사항에 응급실 내 격리병실의 병실 및 병상 수를 기재해야 한다.
관련기사
양영구 기자
ygyang@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