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도 보급 중...안전관리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지적한 회수·폐기의약품 회수율이 21%에 그치는 것과 관련 의약품의 회수율 산정은 회수개시 시점에 시중 유통량의 합인 ‘회수대상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회수대상량이란 회수개시 시점에서 해당업소보유량과 소비자사용량을 제외한 도매상 보유량, 약국·병·의원 보유량, 그 밖에 시중유통량의 합을 말한다. 

때문에 ‘회수대상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경우 최근 3년간 회수 명령을 받은 의약품은 대부분 90%이 이상 회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식약처는 위해 의약품 등을 신속히 차단해 안전한 의약품만을 공급하기 위해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약국·도매상에 설치·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한 의약품에 대해 신속히 판매를 차단하고 회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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