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처방사유 부실기재 건수 상반기만 2만 7천건...제재 강화 등 요구

금기약 처방사유 부실기재 건수가 올해만 2만 717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정 사유기재 근절과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급여비 삭감과 더불어, 현지조사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의료기관에 DUR 프로그램이 보급돼 있음에도, 처방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적정 금기의약품 처방이 매년 수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부적정 사유로 금기약을 처방한 건수가 2013년~올해 상반기까지 총 11만 39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사유 부실기재 건수는 2014년 잠시 감소했다가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금기의약품 부적정 사유기재 처방 현황(단위: 건)

금기약 부적정 처방이 가장 많았던 곳은 충남 논산시의 A병원으로, 이 병원에서는 총 1240건의 처방사유 부실기재가 확인됐다. 1240건 가운데 1237건은 아예 처방사유를 적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의미없는 숫자나 알파벳을 넣은 것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금기약 부적정 처방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동적 조치만 취하고 있다"며 "부적정 처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 개발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히 급여액만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태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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