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구(舊)코드 입력 시 전산심사 삭감 예고…醫 “삭감 대비 주의 요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0월 1일부터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이른바 ‘신코드’ 의무화를 전면 시행키로 하면서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이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 및 최소단위로 혼재돼 있고, 일부 의약품은 고가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최소단위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급여목록의 규격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舊)코드를 사용해왔던 의료기관은 연고 처방 시 제품 포장단위 3g, 5g, 10g, 20g 별로 다양해진 코드로 구별, 처방해야 하며, 시럽제 역시 제품명에 따라 하나였던 코드가 5ml, 10ml, 15ml, 500ml 등으로 입력체계를 변경해 처방해야 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최명례 실장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안내문 우편 발송, 유선 안내 등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했다”며 “홍보기간 동안 의약단체, 청구프로그램 업체 등과 간담회도 실시, 개선사항과 홍보현황 등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도 시행에 앞서 적극 홍보에 나선 만큼 심평원은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의무화 시행에 따라 구코드 청구 시 삭감할 방침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 구코드로 청구 시 코드착오로 조정, 전산심사에서 삭감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는 단순 착오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주의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코드 삭제, 고려대상 아냐”
심평원은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의 실수로 인한 착오청구로 삭감이 되더라도 구코드 삭제는 당분간 없다고 못박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와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구코드는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청구는 환자를 진료한 시점부터 3년까지 할 수 있거니와 이의신청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구프로그램에서 구코드 사용 시 자동으로 신코드로 전환되는 프로그램 개선도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의료계는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의무화에 앞서 의사가 기존 코드를 사용해도 자동으로 신코드로 전환돼 넘어가는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신코드 자동변환을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요청했고, 업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일부 코드에서 자동변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 때문에 코드 자동변환 시 의도치 않은 착오청구가 발생할 수 있어 자동변환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은 구코드 사용 시 신코드 사용을 권고하는 공지는 청구프로그램 내에 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코드 입력 시 신코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공지되도록 매핑이 끝난 상태”라며 “조만간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의무화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醫 “의료계 주의해주세요”
이처럼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는 의사들에게 처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이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다”며 “일선 의료기관에 처방 시 유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서 보험이사는 “유예기간 동안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에 적극 홍보에 나섰지만, 아직 이 같은 정책을 알지 못하는 의사들도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대다수의 시럽과 연고제는 소포장으로 이뤄지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대용량으로 생산되는 제품도 있어 처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비케어 등 대형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보험이사는 “심평원에서는 병의원의 경우 92%가 신코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큰 업체에 해당된다. 규모가 작은 업체는 아직까지 신코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있다”며 “기존 코드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처방 시 신코드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해야 불가피한 삭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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