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설명회서 병원 담당자들 지적…심평원 “국민 알권리에 필요”

▲ 심평원은 8일 오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의료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중평균가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 실시빈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병원 담당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심평원은 8일 오후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심평원은 52개 비급여 진료항목의 당해연도·전년도 금액 이외에 실시빈도까지 기재,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가중평균가 산정에 필요하기 때문.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이미선 부장은 “비급여 진료비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다빈도 금액을 표현해주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심평원의 설명에 병원 담당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비급여 실시빈도 자료까지 제출할 경우 병원의 비급여 매출 구조가 노출되며, 궁극적으로 비급여 통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실시빈도를 산출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왜 해야 하는지, 꼭 해야만 하는지 궁금하다”며 “해당 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한다면 병원의 비급여 매출 구조가 전부 노출된다. 과연 국민의 알권리 차원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B중소병원 관계자는 “실시빈도를 산출하기 어려워 수작업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굳이 심평원이 이 정보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결국 비급여까지 가격통제 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심평원은 가중평균가 분석을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실시빈도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이미선 부장은 “공개 중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가를 공개하다보니 가격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와 압력이 많았다”며 “가중평균가를 분석, 공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시빈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최고가와 최저가의 격차가 큰 경우도 있고, 다빈도 항목의 비용과 그렇지 않은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큰 병원일수록 실시빈도를 산출하기 어렵고, 작은 규모의 병원은 업무가 가중되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심평원은 병원이 제출한 실시빈도 자료를 통해 비급여 원가를 확인하는 등 가격규제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 부장은 “의료기관별로 제출되는 실시빈도를 통해 원가를 산출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실시빈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가격을 평가하고, 적정금액을 정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비급여 가격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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