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보고…ICT 관리·운영 미흡 지적

지난 7월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CT센터가 결국 중징계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는 지난 7월 심평원 냉각수 순환펌프 고장 및 정보시스템 전면 중단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는 심평원의 블랙아웃 사태는 실외에 설치한 냉각장치(펌프)에 대한 설치·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예비용 냉각장치를 포함, 2대가 동시에 고장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복지부는 ICT센터 관리·운영 부실을 문제 삼았다. 

먼저 ICT센터 내 냉각수펌프의 시공·검수 등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옥내용 냉각수펌프를 옥외에 설치했고, 옥외 설치할 경우에도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것으로 검수했다.

또 냉각수펌프를 장시간 정지된 상태로 운영할 경우 주1회 이상 해당 펌프를 손으로 커플링이나 전동기 팬을 회전시켜 원활하게 회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예비용 냉각수펌프가 고장났다. 

복지부는 “심평원 정보시스템 중단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한 청구 및 심사지연, 민원상담, DUR 시스템을 통한 병용금기 조회 등이 불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국민과 요양기관에 큰 불편을 초래했고, 심평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검수자와 총괄책임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냉각수펌프는 매뉴얼에 맞게 시정, 시공 및 감리업체가 계약조건에 맞게 시공했는지 자체 점검 후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ICT센터의 항온항습 관리·운영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Cool Zone의 적정온도로 22℃ ± 10%(19.8℃~24.2℃), 적정습도는 50 ± 10%(45%~55%)로 정하고 있다. 또 Hot Zone은 Cool Zone 내 적정온도 ±10℃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1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Cool Zone 적정온도 임계치를 295건, 적정습도 임계치를 2066건 초과 운영했음에도 개선조치 등 관리를 소홀히했다. 

특히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ICT센터 관리·운용 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양호한 것으로 거짓으로 보고했다. 

아울러 냉각탑, 냉각수펌프, 전기, 항온항습 등 ICT센터의 기반시설을 시설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관리했다. 

이에 복지부는 ICT센터의 온도와 습도가 임계치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감독자에게 중징계를, ICT센터 관리·운용일지를 허위로 보고한 사람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중징계 수위는?…국회 “지켜보겠다”
복지부가 요구한 ‘중징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심평원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중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포함된다. 

즉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ICT센터 담당자에게는 이 가운데 한 가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중징계 결정에 심평원은 그 수위를 ‘정직’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우리 권한인 인사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3개월 정직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심평원의 최종적인 처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국회가 만족할만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즉시 반발하겠다는 의도다. 

심평원 블랙아웃 사태를 지적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중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 이 같은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해온 만큼 심평원도 충실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최종적인 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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