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화된 의학교과서, 의료법상 문제 없어...정보유출 가능성엔 철저 대비"

 

가천의대 길병원이 인공지능(AI) 컴퓨터 '왓슨(Watson)'의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공지능을 질병 진단 등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 

진단 정확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선이 있는가하면,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진단' 방식이 현행 의료체계에 맞는지,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길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최초로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도입, 향후 암 진단·치료 등의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 보조수단으로 쓴다는 계획인데, 실제 왓슨을 진료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모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길병원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8일 설명회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길병원 관계자는 " 8일 예정된 행사에서 모든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진료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IMB 측에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진료현장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첫 사례이다보니, 이의 도입과 활용방안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 진단' 방식이 현행 의료체계에 맞는지, 또 개인정보 국외 유출 가능성은 없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왓슨을 진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와 만나 "왓슨의 도입은 보다 발전된 의학교과서와 같은 개념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상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평소 의사들이 진단과 처방을 내림에 있어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참고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쨋든 최종 진단과 처방은 의사의 몫"이라며 "의사들이 진단의 정확도를 위해 보조적 수단으로 왓슨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뿐,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의사에게 귀결된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국외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IBM이 수집된 환자정보를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용기관인 길병원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품 업그레이드 등은 IBM과 길병원 양측간의 협의로 이뤄질 수 있지만, 외부기관으로의 정보유출은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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