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피부과학회 대법 판결에 의구심 제기…“무면허 행위 난무할 것”

 

대법원이 안면부 보톡스-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학계에서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피부과학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먼서 성형외과의사회는 대법원의 위법한 처분행위로 인해 국민들은 예측 불허의 기본권 침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의사회는 “의료법에는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로 구강보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눈, 코, 귀, 이마 등이 구강보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을뿐더러 법리에 어긋난다”며 “치과의사가 레이저, 필러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안면부에 시술하는 판결로 인해 국민들이 대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문언 해석을 등한시한 채 사회통념을 근거로 성문법 조항을 사문화시키면 국가가 교부하는 각종 면허증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의심받게 돼 불법과 적법을 넘나드는 위태로운 대혼란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란 주장이다. 

의사회는 “의료법에서 의료인 면허범위를 규정한 것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구성원의 건강 및 보건과 밀접하다”며 “명문화돼 수십년 동안 지켜져 온 법규가 기원을 알 수 없는 사회통념에 의해 사문회되면 무면허 행위가 난무, 국민의 건강권이 예측불허의 침해를 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계도 거들고 나섰다. 

피부과학회는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혼란은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부과학회는 “치과의사 중 2% 미만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린 판결은 옳지 않다”며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피부과학회에 따르면 구강악안면외과가 최초로 만들어진 독일에서조차 치과의사가 안면부의 미용치료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피부과학회는 피부암은 잡티나 기미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겪어야 하며, 미용시술은 간단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 같은 병변 구별이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에 엄격한 조건 아래 무면허자가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교육과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판결을 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해 주름 및 잡티 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A치과의사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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