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 행정처분 진행... 솜방망이 처벌 논란

환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삼성서울병원 의사에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현행 법규상 가능한 최대수위의 처분이라는 입장이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환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A교수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현재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상 대리수술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부는 의료법상 '품위손상',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을 빌어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처분 1개월이다.

일각에서는 수술의사가 환자 몰래 뒤바뀐,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해당 의사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당초 예고했던 수준에서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논평을 통해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자격정지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의료법상 처벌규정 강화는 물론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금지법이 잇달아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대리수술을 금지하며, 수술 전 환자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김승희 의원안),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윤소하 의원 안)에 처해질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A교수는 해외학회 참석차 출국하면서 해당기간 자신이 집도키로 돼 있던 3건의 수술을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후배의사들에게 넘겼다,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은 A교수에게 무기정직처분을 내리는 한편 병원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A교수는 여전히 무기정직 상태로, 진료와 강의활동 일체를 중단한 채 근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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