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즉시신고 의무 위반 혐의..."적극적 신고" 당부

보건당국이 콜레라 환자 신고를 지연한 혐의로, 거제시 A의료기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 관리법상, 의료기관들에 감염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긴 하나 실제 고발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거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콜레라 환자 발생사건과 관련, A의료기관을 환자 늑장신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 환자 신고를 게을리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수양성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시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의심환자 내원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2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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